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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sh공사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젊은계층] 그리고 [취약계층][노인계층]들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이중에서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 보시는데 있어서 몇가지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도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



    참고로 무주택자의 경우 세대 내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건 언제 공급을 할 예정인지 바로 공급계획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달리 설명할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간단하게 위의 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주거 고민 해결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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